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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일부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분 개인회생(공적) 신용회복위원회(사적)
운영 기관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서류 복잡 간편
대상 채무 금융권 + 사채 포함 모든 채무 금융권(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채무만 가능
신청 자격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연체 30일 이상 & 상환 어려운 채무자
채무 조정 방식 원금 일부 탕감 + 최장 5년간 분할 상환 이자감면 +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채권자 동의 불필요 필요
법적 강제력 법원의 강제력이 있음 금융사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
채무감면 평균 70% 평균 30%
신용카드 사용 불가 사용 가능

신청조건

  • 꾸준한 소득이 있는 자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연금소득자)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총자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과거 면책 후 최소 5년 경과 필요

장점

  • 최대 95%까지 채무 감면 가능 – 법원이 정한 합리적인 상환 계획으로 부담 감소
  • 강제집행(압류·추심) 중단 – 신청 즉시 채권자 압박에서 벗어남
  • 최소한의 변제금으로 재정 관리 – 소득과 생활비를 고려한 최적의 상환 플랜 제공
  • 재산 보호 가능 – 부동산, 차량 등 주요 재산 유지 가능
  • 신용 회복 기회 제공 – 변제 완료 후 원금 및 이자 면책, 금융거래 정상화
  • 모든 채무 조정 가능 – 금융권 채무뿐만 아니라 사채, 세금, 렌탈료, 핸드폰 요금 등도 조정 대상

진행과정

“무너진 재정의 균형을 되찾고, 을 향해 나아가세요.”

진행과정

“무너진 재정의 균형을 되찾고, 을 향해 나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