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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파산신청하는 방법

2025년 08월 05일
| by 법무법인 그날

채무자가 잠적했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파산신청할 수 있나요?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숨깁니다.”

💬 이렇게 채권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라면,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은닉이나 명의이전 같은 복잡한 문제는 파산관재인이 대신 조사해주기 때문에,
직접 대응하는 수고를 줄이고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요?

✅ 네,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불능 상태인 채무자에 대해
법원에 직접 파산신청을 할 수 있어요.

​📌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 채권자는 돈 받을 권리와 상대방이 빚을 못 갚는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단,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갚을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나요?

✅ 수차례 독촉에도 변제 의사가 없는 경우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중인 정황이 있는 경우
✅ 강제집행을 해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일 때
✅ 타 채권자보다 선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즉, ‘지급불능 상태’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파산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서 제출
2️⃣ 법원이 채무자 상태를 심문·조사
3️⃣ 요건 충족 시, 파산선고 → 관재인 선임
4️⃣ 관재인이 채무자 재산 조사 → 배당절차 진행
🔍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숨긴 재산이 발각되거나 처분이 막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좋은 점은?

🌟 채무자의 재산 은닉·도피 시도 차단 효과
🌟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강력한 압박 수단
🌟 재산 회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

단, 채권 규모나 증빙 수준에 따라
실익이 제한적일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중요합니다.

✅ 허위 정보로 후불 결제 수단 발급받지 말 것
– 파산 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 허위로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 소득을 부풀리는 등의 행위는 금융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음

✅ 신용평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
– 평가지 회복 과정을 점검하고, 금융기관의 평가 기준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

이런 상황이라면 파산신청을 고려하세요

☑️ 민사소송으로도 회수가 어려운 경우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 이전한 정황이 있는 경우
☑️ 금액이 크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움직여야 할 경우
☑️ 상대방의 도피·잠적이 의심될 때

💬 이럴 땐 단순한 ‘채권 추심’이 아닌
‘법원의 개입’을 통한 구조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로서 파산신청, 어떻게 준비하나요?

📄 먼저, 아래와 같은 서류 준비가 필요해요.
– 채권 발생 경위 및 계약서
– 지급불능 정황 자료 (문자, 녹취, 송달내역 등)
– 채무자의 은닉/처분 정황 (재산 조회, 이전 내역 등)
–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서류 일체

💡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법무법인 그날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정확한 판단과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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