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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경제적으로 전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으면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사라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대상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 소득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채무자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발생 채무자
채무 범위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 제한 없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만 가능
주요 혜택 일부 채무 감면 후 3~5년 분할 상환 면책 후 대부분의 채무 소멸 이자 감면, 원금 분할 상환 가능
재산 처분 불필요 일부 재산 처분 가능 불필요
채권자동의 불필요 불필요 과반수 이상 동의 필요

신청조건

01
02
03
04

현재 수입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
채무가 많아 상환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사실상 지급 불능 상태
개인회생 면책 후 최소 5년, 개인파산 면책 후 최소 7년 경과 필요

장점

장점

전액
면책

무소득
가능

독촉
중단

재산
보호

신용
회복

채무
조정

  • 채무 전액 면책 가능 – 일정 요건 충족 시 모든 채무를 법적으로 소멸
  •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 –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적 보호 제공
  • 채권자의 독촉·소송 중단 – 파산 선고 후 강제집행 및 압류 중지
  • 생계 필수 재산 보호 –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재산 보호
  • 새로운 금융 기회 제공 – 면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 회복 가능
  • 모든 채무 조정 가능 – 금융권 채무뿐만 아니라 사채, 세금, 렌탈료, 핸드폰 요금 등도 조정 대상

진행과정

진행과정

01

상담 및
서류 준비

02

파산·면책
신청

03

서면
심사

04

예납
명령

05

파산 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06

파산관재인
조사·재산관리

07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

08

면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