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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일부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분 | 개인회생(공적) | 신용회복위원회(사적) |
---|---|---|
운영 기관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신청서류 | 복잡 | 간편 |
대상 채무 | 금융권 + 사채 포함 모든 채무 | 금융권(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채무만 가능 |
신청 자격 |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 연체 30일 이상 & 상환 어려운 채무자 |
채무 조정 방식 | 원금 일부 탕감 + 최장 5년간 분할 상환 | 이자감면 +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
채권자 동의 | 불필요 | 필요 |
법적 강제력 | 법원의 강제력이 있음 | 금융사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 |
채무감면 | 평균 70% | 평균 30% |
신용카드 | 사용 불가 | 사용 가능 |
신청조건
01
02
03
04
꾸준한 소득이 있는 자 (급여/연금소득자, 자영업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총자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과거 면책 후 최소 5년 경과 필요
장점
장점

채무
감면

강제집행
중단

재정
관리

재산
보호

신용
회복

채무
조정
- 최대 95%까지 채무 감면 가능 – 법원이 정한 합리적인 상환 계획으로 부담 감소
- 강제집행(압류·추심) 중단 – 신청 즉시 채권자 압박에서 벗어남
- 최소한의 변제금으로 재정 관리 – 소득과 생활비를 고려한 최적의 상환 플랜 제공
- 재산 보호 가능 – 부동산, 차량 등 주요 재산 유지 가능
- 신용 회복 기회 제공 – 변제 완료 후 원금 및 이자 면책, 금융거래 정상화
- 모든 채무 조정 가능 – 금융권 채무뿐만 아니라 사채, 세금, 렌탈료, 핸드폰 요금 등도 조정 대상
진행과정
진행과정
01

상담 및
서류 준비
02

신청서
제출
03

회생위원
선임
04

금지명령
중지명령
05

보정
명령
06

개시
결정
07

채권자
집회기일
08

인가
결정
09

변제계획의
수행
10

면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