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병원비 추가생계비 인정, 30대 프리랜서의 변제계획 변경으로 회생 인가를 이끌어낸 사례
2025년 08월 05일
| by 법무법인 그날

법무법인 그날 회생파산센터 주요 성공 사례
의뢰인 정보
· 이름: 윤OO
· 출생연도: 1993년생
· 직업: 프리랜서
· 월평균 수입: 3,008,150원
· 월평균 생계비: 2,146,735원 (추가 의료비 포함)
· 월 가용소득: 861,415원
· 총 변제기간: 36개월
· 변제율: 약 29.32%
🔎 사건 개요
정OO님은 자영업 소득을 기반으로 생활을 유지하던 중, 코로나 이후 매출 감소와 더불어 투자 실패(주식 및 가상화폐)로 인해 다수의 채무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특성상 소득의 산정 방법, 일부 채권의 자금 사용처, 그리고 과거의 투자 손실 관련 이슈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신청인의 주요 사정
– 2022년 7월부터 재발성 중증 우울증 치료 중으로, 2023년 11월까지 누적 의료비 347만 원(월 평균 약 87만 원) 지출.
–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2023년 12월, 디스크(경추간판전위 및 방사통) 진단을 받고 한 달간 160만 원의 의료비 추가 지출.
– 기존 실손보험금으로 일부 보전하였으나, 보험사에서 향후 보험금 청구 제한 가능성 고지.
– 가용 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되, 생계유지를 위한 의료 목적 추가 생계비 90만 원을 요청.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의 인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해 인가 가능.
– 신청인의 의료비는 사치성 소비가 아닌 치료 목적의 필수 지출이며,
–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 추가 생계비 90만 원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
✅ 법무법인 그날의 조력 포인트
– 의료비 지출내역에 대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보험금 수령 증빙 등 충분한 자료 확보.
– 법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2항 요건에 맞춘 의견서 및 변경안 제출.
– 추가생계비 증액이 단순한 생계유지를 위한 합리적 요청임을 강조하여 심리 설득력 확보.
– 실질적으로 수행 가능한 계획임을 증명함으로써, 회생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 윤○○님의 후기
“지병으로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는 상황에서 기존 변제금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있었는데, 법무법인 그날에서 정말 꼼꼼히 도와주셔서, 인가결정까지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계와 치료를 병행하며 다시 살아갈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법무법인 그날의 조언
✔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건강악화, 치료비 급증 등 사정 변경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단, 변경 요청 시에는 단순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료비 영수증·진단서·보험 수급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 또한 채무자의 ‘가용소득 전부 제공’ 원칙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해야 인가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 감면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변제 가능성과 생계 유지를 균형 있게 설계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