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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222번, 개인회생을 선택했다면
2025년 07월 01일
| by 법무법인 그날

드라마로 보는 청년 한부모의 채무 해결 가능성
“오징어게임에 참가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어땠을까?”
2000년생 청년 김준희 씨는 전 연인의 잘못된 투자 정보를 믿고 코인 투자에 실패하며 3천만 원의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게다가 임신과 출산이라는 중대한 삶의 변곡점까지 겪으며 양육비 부담까지 더해진 상황.
그녀는 오징어게임에 참가하는 대신, 현실적인 채무 정리 수단인 ‘개인회생’을 선택했다면 어떤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그녀
김준희 씨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만 30세 미만의 청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에 해당
📌 코인 투자 실패
📌 총 채무 3천만 원
📌 오징어게임 참가 중 자녀 출산 → 양육 책임 발생
📌 월 평균 수입 190만 원 (가정)
개인회생 신청 시 적용되는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청년이자 한부모가족인 경우,
정상적인 3~5년이 아닌 3년 미만의 단축 변제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양육 관련 지원 수당도 고려됩니다:
✅ 아동수당: 매달 10만 원 (만 0세~8세 미만)
✅ 부모급여:
· 생후 0~11개월: 월 100만 원
· 생후 12~23개월: 월 50만 원
김준희 씨의 변제 시뮬레이션
만약 김준희 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가정:
· 총 채무액: 3,000만 원
· 월 평균 수입: 190만 원
· 정부 수당 포함 총 가용 자금 고려
📌 변제 조건
구분 | 변제금 | 지급 기간 |
---|---|---|
1~11개월 | 월 640,405원 | 아동수당 + 부모급여 110만 원 수급 시기 |
12~24개월 | 월 140,405원 | 부모급여 감소 후 시기 |
✔ 총 변제액: 8,869,720원
✔ 총 변제율: 약 29.6%
✔ 총 변제기간: 약 2년 (24개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소득 대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으로 변제 계획을 세우는 제도입니다.
김준희 씨의 경우, 육아에 따른 한부모가정 인정 + 청년 기준 + 정부 수당 수급으로 인해
단축된 기간 + 현실적인 변제금으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행성 채무’로 보일 수 있는 투자 실패라도,
고의성이 없고 반성적 태도와 생활 개선 의지가 보인다면
기각 사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만약 오징어게임이 아닌 개인회생이었다면?
김준희 씨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한 극단적인 선택 대신,
법적 절차를 통한 제도권 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변제율 29.6%, 변제기간 2년.
3천만 원의 부담이 현실적으로 조정되는 가능성이 존재했던 거죠.
법적 절차로도 ‘새 출발’은 가능합니다
누구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입니다.
📌 지금 수입이 있다면 → 개인회생
📌 수입이 없다면 → 개인파산
상황에 따라 가능한 제도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혼자 끌어안기보다 제도권 내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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