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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 자녀 둔 한부모 오징어게임 대신 개인회생?
2025년 07월 01일
| by 법무법인 그날

드라마로 보는 병원비로 인한 채무 해결 가능성
“딸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선택한 극단적인 생존 게임.”
1981년생, 경기 과천 거주 프리랜서 화가 박경석 씨.
그는 어린 딸의 혈액암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오징어게임’이라는 절박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법적인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현실에서 가능한 선택지는 분명 존재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 다른 길도 있었습니다
박경석 씨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안고 있었습니다:
📌 프리랜서로 월 평균 소득 300만 원(가정)
📌 경기 과천 거주 → 수원회생법원 관할
📌 5세 자녀 양육 중 (배우자 사별)
📌 자녀는 혈액암 투병 중
📌 치료비 자가부담 월 약 50만 원(가정)
수원회생법원 실무 기준에 따른 판단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부’ 또는 ‘모’
✅ 만 18세 미만(또는 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 양육 중인 가구
박경석 씨는 이 기준에 모두 해당하며,
실제 절차에서도 단축 변제기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의 양육 관련 지원 수당도 고려됩니다:
✔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급
✔ 실질 소득 반영
: 본인의 프리랜서 수입 300만 원 + 양육비 23만 원 = 총 323만 원
✔ 자녀 의료비 중 인정 생계비
: 총 50만 원 중 99,103원은 2인가구 생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나머지 400,897원은 추가 생계비로 인정
박경석 씨의 변제 시뮬레이션
항목 | 내용 |
---|---|
월 변제금 | 469,508원 |
변제기간 | 24개월 (2년) |
총 변제금 | 11,268,192원 |
총 채무 | 약 1억 원 (가정 시) |
변제율 | 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