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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생긴 이직과 소득 변화
2025년 04월 15일
| by 법무법인 그날

개인회생 진행 중 이직·퇴사 소득 변동 대처법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다 보면, 인생이 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거나,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개인회생 도중에 이런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법원에 꼭 알려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전’과 ‘인가 후’로 나누어, 소득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개인회생에서 ‘소득’이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빚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예요.
따라서 그 사람의 소득과 지출,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변제금(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바뀌면, 그만큼 변제 계획도 다시 조정될 필요가 생겨요.
1️⃣ 인가 전 –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인가하기 전
✔️ 어떤 상태인가요?
이 단계는 법원이 아직 여러분의 변제계획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에요.
즉,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 이직했거나 소득이 달라졌다면?
• 꼭 법원에 알려야 해요.
이직으로 인해 월급이 달라졌다면, 새로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해요.
• 소득이 줄었다면?
현재의 형편을 소명하면, 법원이 변제금 부담을 낮춰줄 수 있어요.
(예: 퇴직, 질병으로 인한 근로중단 등)
• 소득이 늘었다면?
법원은 상향조정된 변제안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득이 늘었다고 무조건 부담이 커지는 건 아니고, 실생활비나 부양가족 등의 사정도 함께 고려돼요.
🧾 필요한 서류
• 새로운 소득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
• 소득 감소 사유서, 진단서, 퇴직증명서 등
• 변제계획 변경안 (전문가가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2️⃣ 인가 후 –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한 이후
✔️ 어떤 상태인가요?
법원이 “좋아요, 이 계획대로 3~5년 동안 변제하세요”라고 확정해준 상태예요.
이제는 그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성실히 갚아나가야 해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서 급여가 줄었어요.”
“몸이 아파서 일을 그만뒀어요.”
“가족 부양 부담이 늘었어요.”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서 급여가 줄었어요.”
“몸이 아파서 일을 그만뒀어요.”
“가족 부양 부담이 늘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럴 땐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요!
•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사유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소득 자료를 반영해, 매달 갚는 금액을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답니다.
• 변제금 일부 면제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장기 질병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변제금을 줄이거나 일정 기간 납부 유예를 받는 것도 고려돼요.
🧭 중요한 팁
•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 중인 법무법인이나 회생 전문가에게 알려주세요.
미리 대응하면 불이익 없이 계획을 조정할 수 있어요.
• 연체하거나 숨기면 위험해요.
사전 조정 없이 납부를 멈추면 회생이 폐지될 수도 있어요.
성실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