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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경제적으로 전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으면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사라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개인워크아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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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 | 소득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채무자 |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발생 채무자 |
채무 범위 |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 | 제한 없음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만 가능 |
주요 혜택 | 일부 채무 감면 후 3~5년 분할 상환 | 면책 후 대부분의 채무 소멸 | 이자 감면, 원금 분할 상환 가능 |
재산 처분 | 불필요 | 일부 재산 처분 가능 | 불필요 |
채권자동의 | 불필요 | 불필요 | 과반수 이상 동의 필요 |
신청조건
- 현재 수입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
- 채무가 많아 상환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사실상 지급 불능 상태
- 개인회생 면책 후 최소 5년, 개인파산 면책 후 최소 7년 경과 필요
장점
- 채무 전액 면책 가능 – 일정 요건 충족 시 모든 채무를 법적으로 소멸
-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 –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적 보호 제공
- 채권자의 독촉·소송 중단 – 파산 선고 후 강제집행 및 압류 중지
- 생계 필수 재산 보호 –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재산 보호
- 새로운 금융 기회 제공 – 면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 회복 가능
진행과정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