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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중,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2025년 06월 06일
| by 법무법인 그날

개인파산 중 상속을 받을 경우 알아야 할 핵심
개인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중 상속을 받게 된다면,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상속받은 재산은 자유롭게 써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파산과 관련된 무언가에 포함될까요?
실제 상담 중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한 “개인파산 중 상속”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개인파산 중 상속받은 재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산 절차가 진행 시기와 상속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위한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파산 선고 전인지, 파산 선고 이후인지, 면책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세요.
📌 파산 절차 진행 전 상속을 받은 경우
파산 신청 전이나 파산 선고 전에 상속을 받았다면, 그 상속재산은 전부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이때의 상속재산은 채무자 본인의 일반 재산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해당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결국 해당 상속재산은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변제되며,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파산 선고 후 상속을 받은 경우
조금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파산선고 이후 상속을 받았다고 해도, 그 재산이 ‘자유재산’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부 예금, 생계유지를 위한 소액의 현금 등은 ‘자유재산’으로 인정되어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부동산, 차량, 고액 예금 등의 상속은 대부분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채권자 변제에 사용될수도 있습니다.
즉, ‘상속 재산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자유재산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유재산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생계를 유지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말합니다.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장래취득재산 등이 자유재산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