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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회생 시 생계비 면제재산 기준 변경

2025년 05월 28일
| by 법무법인 그날

생계비 면제재산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

📢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채무자는 일정 금액의 재산을 생계비 명목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1,110만 원까지 면제재산으로 인정되지만, 물가가 오를수록 실제 생계비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면제재산 상한을 “정액”이 아닌 “정률”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 상황에 맞춰 실질적인 최소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생·파산 시 생계비 면제재산이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재산이 변제나 청산을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6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의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즉,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후에도 일정 금액의 재산은 매각되지 않고 채무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까지 이 면제재산의 기준이 ‘1,110만 원’이라는 정액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 1,110만 원은 언제 정해진 금액일까요?
·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110만 원은 과거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정해진 금액입니다.
·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1,110만 원으로 6개월 동안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식비·주거비·의료비 등이 상승했지만, 면제재산 금액은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생계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 무엇이 바뀌는 걸까?

이번 개정안에서는 면제재산 기준을 기존 ‘정액’ 방식(1,110만 원)에서 ‘정률’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정률 방식이란?
더 이상 고정된 금액(1,110만 원)으로 생계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한 일정 비율(40%)을 적용하여 유동적으로 결정
하는 방식입니다.
즉, 경제 상황이 변하면 면제재산 기준도 자동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개정 전후 비교
📌 즉, 물가가 오르면 면제재산 금액도 자동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개정으로 인해 생기는 긍정적인 변화

📍 1) 경제 상황 반영 → 현실적인 생계비 보장
기존에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1,110만 원이 고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해도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중위소득 기준으로 조정되므로, 실질적인 최소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2) 물가 상승 시 즉각 반영 가능
만약 경제 상황이 변화하여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간다면, 면제재산 금액도 자동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 및 개인회생 채무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3) 법 개정 없이도 유동적 적용 가능
기존에는 물가 상승에 따라 면제재산을 늘리려면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중위소득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금액이 조정되므로 추가적인 법 개정 없이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4) 파산·개인회생 채무자의 생활 안정성 향상
채무자들이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생계비 면제재산 변경이 필요한 이유

✔ 1,110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거 경제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물가와 맞지 않는다
✔ 생계비 보장은 단순히 채무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생계비 보장이 필수적이다
✔ 유동적인 정률 방식으로 변경되면, 매번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정 가능하다

🔹 생계비 면제재산 기준 개정으로 더 나은 보호 가능!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정액(1,110만 원) 기준에서 벗어나 정률 방식(중위소득의 40% × 6개월)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물가 상승이 반영되므로 보다 현실적인 생계비 보장 가능!
✔ 파산·개인회생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 유지가 더욱 안정적!
✔ 추가적인 법 개정 없이도 유동적으로 반영 가능!

📢 파산 및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최신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그날과 상담하세요.